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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말로만 직거래 장터, 원상복구 명령

권혁태 기자 입력 2015-06-03 00:00:00 수정 2015-06-03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시 농협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사실상 대형마트처럼 운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MBC가 이 문제를 보도한지 하룻만에 제주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허가를 받고도 사실상 '마트'로 운영된 제주시 농협의 하나로 유통센터. 제주시는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INT▶ "6월 30일까지 원상 복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고, 임시 사용승인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제주시 농협이 논란이 일것을 미리 알고도 사실상의 마트 운영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이라던 유통센터 2층엔 빵집과 음식점이 입점 예정이라고 버젓이 표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우려해 계약은 미뤄두고 생필품 판매장만 먼저 문을 연겁니다. ◀INT▶(농협 관계자1) "빵집은 계약하셨어요?" "계약은 안했고요. 이런 문제가 생길 줄 알고 계약은 안한거죠." 법망을 교묘히 피하려고 한 의혹도 제기됩니다. 건물 면적은 천 900제곱미터지만 임시 가벽으로 가려놓은 곳을 빼면 924제곱미터입니다. 건축법상 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자연녹지에도 소매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규정에 맞췄다는 것입니다. ◀INT▶(농협 관계자2) "저희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원상복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건축 허가 자체가 농수산물 직판장으로 이뤄졌다며 원상복구부터 하라고 밝혔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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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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