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현 기자
입력 2015-06-16 00:00:00수정 2015-06-16 00:00:00조회수 0
◀ANC▶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주민세를 내야 하는데요. 제주도가 이 주민세를 두배 가까이 올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방자치단체가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일년에 한 차례 똑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10년 만에 주민세를 인상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C.G) 제주시 동지역은 6천 원에서 법정 상한선인 만 원까지 올리고, 나머지 지역도 5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INT▶ 정태성 / 제주도 세정과장 "10년 동안 물가상승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조절하려는 차원이다." 하지만, 지난해 제주지역 주민세는 11억 원. 전체 지방세 수입의 0.1%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별 효과는 없어 보이지만 또 다른 목적이 숨어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복지예산이 부족하다며 앞다퉈 지원을 요청하자 정부가 주민세를 올리는 자치단체만 지원하고 올리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고 압박한 것입니다. ◀INT▶ 위성곤 제주도의원 "정부 재원의 부족분 때문에 지방정부의 세금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S.U) 도의회가 내일(오늘) 열리는 임시회에서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는 제주도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