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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권혁태 기자 입력 2015-06-16 00:00:00 수정 2015-06-16 00:00:00 조회수 0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 개선안이 담긴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쿠버 다이버의 낚시어선 승선 허용과 자치경찰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25일이나 다음달 1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공무원 연금 문제 등에 밀려 처리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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