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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관리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권혁태 기자 입력 2015-06-18 00:00:00 수정 2015-06-18 00:00:00 조회수 0

농지를 산 뒤 3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농지전용을 신청하도록 하는 농지관리 조례안의 도의회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도가 3년 직접 경작 규정이 상위법에 어긋나고 과도한 규제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힘에 따라 도민 의견 수렴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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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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