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면적의 68%를 차지하는 관리보전 지역 재정비를 앞두고 주민의견 수렴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9월까지 지하수자원과 생태계, 경관보전지구 등 관리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토지주를 상대로 의견 수렴을 거쳐 불합리하게 지정된 토지는 현장조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관리보전지역 등급 조정과 환경자원 총량제를 도입하는 연구 용역을 내년 10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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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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