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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가금류 반입 금지 해제

권혁태 기자 입력 2015-06-26 00:00:00 수정 2015-06-26 00:00:00 조회수 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가금류 반입 금지 조치가 일부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반입이 금지됐던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가금류에 대한 반입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는 전남 지역은 모든 가금류와 계분 퇴비 등 부산물의 반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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