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치경찰도 음주단속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단속권이 부여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단속은 국가 경찰만 할 수 있어 자치경찰의 교통질서 유지업무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