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내려졌던 서귀포시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가 결국 중단됐습니다. 토지수용은 물론 인허가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진지 넉달 만인데 수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2017년 완공을 목표로 60%의 공정률을 보였던 휴양형 주거단지 공사현장. 정적만 가득할 뿐 중장비들은 모두 멈춰섰고 인적도 뚝 끊겨버렸습니다. 시행사인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대법원 판결로 건축물 분양과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발생돼 공사를 중단한다며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SYN▶(버자야 관계자) "지금은 할말이 없습니다. 본사에서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고요." 1단계 공사에 지금까지 투입된 돈은 버자야 그룹의 자금 천500억 원과 금융권 대출금 천억 원 등 2천 500억 원.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추가 대출이 중단됐고, 콘도미니엄 147세대의 분양이 불투명해지면서 자금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중단 우려가 현실이 됐지만 인허가에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JDC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제도 개선으로 손실을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제주도) "........" 하지만,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이번 사태가 국제적인 소송으로 비화될 우려도 높습니다. (s/u) 1단계 공사부터 중단되면서 오는 2천17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들여 완성하겠다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 전체의 파행이 불가피해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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