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발생 억제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한 업체들이 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달부터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방진벽이나 살수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공사한 6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건축 신고 당시 설치했던 먼지발생 억제 시설을 제거하고 공사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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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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