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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지하상가 논란, 원인과 해법은?

권혁태 기자 입력 2015-08-12 00:00:00 수정 2015-08-12 00:00:00 조회수 0

◀ANC▶ 지난 천983년과 87년, 그리고 천990년 조성된 제주시 중앙지하상가입니다. 수 십년동안 제주지역의 중심상권으로 자리잡으면서 현재 300개가 넘는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보수 공사와 재계약 문제로 상인들과 제주시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해법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VCR▶(박주연 리포트 1) ◀END▶ 지난 1990년 지하상가 건설 당시 시공 업체와 상인들이 맺은 계약서입니다. 18제곱미터 점포에 8천 6백만 원을 주고 영업권을 분양한다는 내용이지만 사용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업체는 지난 2천 3년 제주시에 지하상가를 기부 채납했지만 이 계약서에 따르면 점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게 상인들의 주장입니다. ◀INT▶ 양승석 중앙지하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소방시설도 상인들이 다 보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상인들은 쉬지 않고 12시간씩 365일 일을 하면서 고객 관리도 하고." 이러다보니, 부동산 사이트에서는 권리금을 받고 점포 영구 임대권을 판매한다는 광고까지 나돌았습니다. 올들어서만 7곳이 권리금을 내고 점포를 인수했고, 최고 10억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보수 공사 전에 재계약을 맺지 못하면 이 권리금을 날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INT▶ 올해 입주 업체 "대출금을 많이 받았어요. 만약에 공개 입찰로 간다든지 공사가 연장되면 당장 이자를 갚을 길이 없는 것은 물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지하상가가 기부채납된 뒤 상인들과 시공업체와 맺은 계약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조례에 따라 양도 양수는 승인해줬지만 권리금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INT▶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재계약에 대해서는) 법률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이행될 수밖에 없다.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S/U) "공유 재산인 지하상가점포를 놓고 재임대를 통해 고액의 권리금을 받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제주시와 상인회는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점포 천400여 개가 들어선 인천 부평역 지하상가. 준공 20년만인 지난 2천 6년 인천광역시로 기부채납된 공유 재산이란 점에서 제주와 같은 상황. 하지만, 이 곳은 상인들이 직접 주식회사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상인들은 두 차례에 걸쳐 170억 원을 들여 직접 개,보수 공사를 했고 경영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점포의 양도 양수와 전대는 조례에 따라 허용되지만 상가를 관리하는 주식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INT▶(조강묵 대표이사) "일단 인천시와 시설공단에 매매나 양도양수를 매달 보고합니다. 매매가 이뤄질 경우 저의 법인에서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합니다. " 충청권에서 가장 큰 상권이라는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도 운영은 상인들이 맡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INT▶(대전시 관계자)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관리비용도 상인들 스스로 해결하고 상권 활성화도 적극적이고..." 제주시는 개.보수 공사가 끝나면 임대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바꾸겠다는 계획. 하지만, 이미 수억원대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상인들도 있는 만큼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INT▶(박원철 의원) "제주시의 방침이 맞지만 그동안 방치해왔다는 점에서 상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 우선에 두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지하 상가 영업권을 놓고 극한적인 대립까지 우려되는 만큼 양측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해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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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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