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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예래휴양형주거단지 논란 해법은

홍수현 기자 입력 2015-09-30 00:00:00 수정 2015-09-30 00:00:00 조회수 0

◀ANC▶ 대법원 판결로 무산 위기에 놓인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최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두고 논란이 거센데요,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둘러싼 도민 의견과 해법을 심층취재했습니다. ◀END▶ ◀VCR▶ 공공성이 요구되는 유원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제주도와 JDC는 문제 해결을 위해 유원지의 범위에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도 포함시키는 제주 특별법 개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CG)사업이 좌초돼 제주도가 수천억 원대 소송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은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별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 MBC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59%로 제주 특별법을 개정해서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 27.1%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2~30대 젊은층 뿐만 아니라 50대와 60대 이상 등 모든 연령층에서 높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거주자 모두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층은 물론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도지사의 도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층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앞으로 제주 특별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제주도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도내 나머지 25개의 유원지 개발지구 때문입니다. ◀INT▶(김남선 과장) "현재 26개 유원지 지구가 있고 현재 운영중인 곳도 상당수 입니다.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앞으로도..." 그러나 25개 사업지구 가운데 예래동과 같이 토지 수용 절차를 거친 곳은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2곳 뿐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수천억 원에서 수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손해배상금. 그러나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앞서 서울 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은 2천11년 1월. 버자야 측은 2년이 더 지난 2천 13년 3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버자야측도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주도가 특별법 개정 외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들은 최근 협동조합형 개발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토지주와 제주도가 참여해 분양형 콘도가 아닌 임대형 주택으로 개발하자는 건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고 제도가 생소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INT▶(강민창/토지주협의회) "협동조합안을 꼭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제주도와 JDC 토지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꼬여가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문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지역 사회의 지혜를 모으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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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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