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산하의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내년 6월 폐지됩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 5년 이상 사무처 존치가 필요하다며 중앙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김우남 의원 발의로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존치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행정자치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