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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부동산투자이민제 지역제한

권혁태 기자 입력 2015-11-05 00:00:00 수정 2015-11-05 00:00:00 조회수 0

◀ANC▶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사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주에 외국인 투자가 급증했는데요.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도내 한 유원지 지구에 조성된 분양형 콘도미니엄입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작된 2천 10년 분양돼 절반 이상을 외국인들이 사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은 천 580건에 투자금액은 1조 900억 원 90%는 중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대폭 줄어듭니다. (c.g) 법무부가 손질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이 기존에 유원지, 농어촌관광단지나 지구단위 사업지역에서 관광단지나 관광지만으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c.g) 이미 개발승인을 받았거나 내년 말까지 승인을 받으면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NT▶(양기철 국장) "기존에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인한 숙박업 위주의 개발이 불러온 난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규제하는 지침을 마련해 행정절차가 지연된 상황에서 1년 안에 개발승인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INT▶(고승철/외투기업협회장) "규제 위에 또 규제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보고 땅은 샀는데 이제 팔지는 못하고...." 2천 18년 투자이민제 종료를 앞두고 분양형 콘도 건설이 주춤해지면서 올들어 제주지역 부동산 투자이민은 일년 전보다 80%나 줄었습니다. 일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개발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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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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