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태 기자
입력 2015-11-08 00:00:00수정 2015-11-08 00:00:00조회수 0
◀ANC▶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문제가 결국 국제적인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사업자인 버자야 그룹이 소송절차에 돌입했다고 선언한 가운데 JDC는 뾰족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인가와 토지수용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공사를 중단한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 공사 중단 넉 달만에 말레이시아 증권거래소를 통해 소송 절차를 시작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버자야 그룹은 이번 소송의 책임은 JDC에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JDC가 지난 2천 9년 맺은 토지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계약 위반이며 손해배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업 파트너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 JDC는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구체적으로 소송이 법원을 통해서 제기되면 그때가서 대응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계약해지 절차가 시작되면 JDC는 천 70억 원을 주고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그동안 들어간 공사와 금융비용에 버자야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 금액까지 합치면 수천억원대의 법적 다툼도 예상됩니다. 유원지에도 콘도미니엄을 허용하는 제주 특별법 개정이 불투명한 가운데 예래동 토지주들도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 영어교육도시 건설로 이미 수천억원대의 빚더미에 오른 JDC는 출범 13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