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르타민, 속칭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전남 순천시 40살 이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천5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이미 검거된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0.12g의 마약을 구입한 뒤 투약한 혐의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