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교육청은 어제 제주MBC가 보도한 흉기까지 등장한 학교폭력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청은 해당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발생 이후 학교측이 적법하게 대응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학교장은 조치사항을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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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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