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발행한 거액의 당좌수표에 대해 제시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모 산업개발 대표 52살 편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편씨는 올해 초부터 공사 대금 등으로 7차례에 걸쳐 2억9천여만 원의 수표를 발행한 뒤 지급하지 못해 부도를 낸 혐의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