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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발행 50대 구속

권혁태 기자 입력 2007-10-08 00:00:00 수정 2007-10-08 00:00:00 조회수 0

제주경찰서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발행한 거액의 당좌수표에 대해 제시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모 산업개발 대표 52살 편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편씨는 올해 초부터 공사 대금 등으로 7차례에 걸쳐 2억9천여만 원의 수표를 발행한 뒤 지급하지 못해 부도를 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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