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난산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모 영농조합이 제기한 풍력발전단지 개발 무효소송에 대해, 특별법상 보전관리지역인 개발단지에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사업 승인을 한 것은 절차상 명백한 잘못이라며 사업 승인은 무효라고 선고했습니다. 난산풍력발전단지는 지난 2천5년 사업 승인을 받고, 풍력발전기 7대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이번 판결로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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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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