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제주시내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차려놓고 망보는 사람을 동원해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35살 이 모씨 등 게임장 업주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50여 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하면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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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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