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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없이 운항한 선장,선주 입건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8-20 00:00:00 수정 2007-08-20 00:0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한림항에서 500톤 가량의 석재를 실은 바지선을 선박 안전검사없이 비양도 방파제 공사현장까지 예인한 혐의로 바지선 선장 51살 조 모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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