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자치경찰대는 조천읍 교래리 곶자왈에서 승마장 조성을 위해 허가 없이 나무 2천여 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43살 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토지주의 요청을 얻은후 때죽나무 등 14종류의 나무 2천여 그루를 잘라낸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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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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