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다음달까지 음주운항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낚시어선 등 수상레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상에서 음주단속을 불시에 실시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최고 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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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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