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무허가 게임장을 차려놓고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제주시 노형도 모 게임장 업주 36살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망을 보는 사람을 고용한 뒤 이중문을 설치해 손님을 선별 출입시켜 영업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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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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