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10월까지 금품 향응 제공이나 허위사실 유포, 경선 후보자의 사조직 모임, 투개표소에서의 부정행위 등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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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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