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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교통 노사분규 영장 기각

권혁태 기자 입력 2007-08-24 00:00:00 수정 2007-08-24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은 경찰에서 삼영교통 노사분규와 관련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신청한 전국운수산업노조 조직쟁의 실장인 47살 문 모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구속할 정도의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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