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제주시 일도동에 pc방을 차려놓고 도박 프로그램을 컴퓨터 11대에 설치해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모자지간인 48살 김 모여인과 23살 이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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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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