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들의 휴어기가 해제되면서 제주해경이 불법조업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어선들의 조업기가 다가옴에 따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3천 톤 급 구난함과 헬기, 어업지도선을 동원해 다음달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올해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64척으로 모두 10억 7천여만 원의 담보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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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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