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오피스텔에 불법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2대를 설치한 뒤 도박 영업을 한 혐의로 제주시 40살 홍 모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제주시 연동 한 오피스텔에서 지난 26일부터 사이버 머니를 이용해 도박영업을 한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줘 17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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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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