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상레저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불법영업과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 도내 14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칩니다. 특히 개인 소유의 210여 대의 레저기구 가운데 등록하지 않고 운행중 50여 대에 대해서는 등록하지 않을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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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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