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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 사기 검거

권혁태 기자 입력 2007-10-04 00:00:00 수정 2007-10-04 00:0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천2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 800여만 원을 받고 배에 승선하지 않은 혐의로 35살 김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올 한해 선불금 사기로 고소 건수는 모두 32건으로 선주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모두 1억 5천 여만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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