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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조선 왜곡보도 손배소 첫 공판

권혁태 기자 입력 2007-10-11 00:00:00 수정 2007-10-11 00:00:00 조회수 0

4.3 유족들이 월간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왜곡보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늘 심리 재개 이후 첫 공판을 열고 유족 측에 왜곡 보도가 있었던 지난 2천1년 당시 역사적 견해를 증언할 역사학자 1명과 유족 1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이번 사건의 결심 공판을 내리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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