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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대선.교육감선거 단속

권혁태 기자 입력 2007-10-22 00:00:00 수정 2007-10-22 00:00:00 조회수 0

◀ANC▶ 대통령과 제주자치도 교육감 동시선거가 불과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선거사범 처리 상황실을 구성하고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처음 직접 선거로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불과 58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선거사범 처리상황실이 구성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경찰서, 서귀포 경찰서에 설치된 상황실에는 수사전담반 170명이 배치돼 24시간 상시 감시체제를 가동합니다. ◀INT▶(처리실장)26'30' "경찰의 모든 정보라인을 총동원해 당사자끼리 은밀히 해도 끝까지 추적해서..." 이번 선거에서 지난 선거와 가장 크게 바뀌는 부문은 바로 인터넷 선거전입니다. UCC를 가장해 특정 후보와 당을 홍보하거나, 단순한 의견과 의사표시라도 반복하여 유포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공직선거법 상 제한됐던 동창회나 향우회같은 친목행사는 대통령 선거에서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혈연, 지연, 학연에 의존하는 선거문화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INT▶선관위 29'06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특별한 단속을 펼쳐나가겠다..." (s/u) 특히 교육감 선거는 처음으로 주민 직접 투표로 실시됩니다. 하지만 대선과 함께 치러지면서 자칫 관심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선거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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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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