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닭과 오리고기의 포장 유통이 확대 시행되고, 도축장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농림부는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과 규칙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닭과 오리의 하루 도축 수가 5만 마리 이상인 도축장은 미생물 오염을 막기 위해 반드시 고기를 포장한 뒤 유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축장 실명제가 시행돼 식육판매업자가 고기를 팔 때는 도축장 이름과 도축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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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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