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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사설경마 30대 구속

권혁태 기자 입력 2007-10-29 00:00:00 수정 2007-10-29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다른지방에서 들여온 마약을 상습적으로 판매하고 사설 경마 영업을 한 혐의로 제주시 연동 39살 김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미 구속된 30살 이 모씨에게 상습적으로 마약인 필로폰을 판매하고 지난 9월부터 제주시 노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사설 마권을 발행하는 등 마사회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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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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