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서류를 조작해 채권회수 수수료를 불법적으로 착복해 사용한 혐의로 45살 이 모씨 등 농신보 제주지역보증센터 임직원 3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32차례에 걸쳐 농민들이 대출받은 뒤 상환한 돈을 민간 회수요원이 회수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모두 5천여만 원을 불법 착복해 회식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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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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