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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기사 운전기사 구속

권혁태 기자 입력 2007-10-29 00:00:00 수정 2007-10-29 00:00:00 조회수 0

제주경찰서는 지난 26일, 통학버스를 몰고가다 3중 충돌사고를 내 19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시 도두동 55살 이 모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전 음주량 측정 공식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이씨의 음주상태를 조사한 결과, 사고 당시 최소 혈중알코올 농도 0.09%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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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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