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김태환 지사는 일단,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압수수색에서부터 대법원 파기환송까지 권혁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ND▶ ◀VCR▶ 지난 5·31 지방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검찰의 전격적인 제주도청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김태환 지사 선거법 위반사건.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이른바 '조직표'를 압수하고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 기획 공모의 혐의로 6개월 가까이 수사를 벌였습니다. 김지사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세차례 이상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혐의로 김지사와 공무원 등 9명을 기소했습니다. 모두 22차례나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의 1심 재판, 김지사는 끝까지 검찰에서의 진술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고, 이때문에 수 천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조서는 결국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을 동원해 줄세운 '조직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고, 광주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도 김지사는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지난 4월,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9일, 이례적인 공개변론을 열었고 결국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판중심주의와 검찰조서의 인정문제, 대법원 판례 변경까지 법조계를 달궜던 1년 6개월의 숨막히던 시간은 일단락됐습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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