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모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던 교육공무원 3명에 대해 경고조치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 모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구호를 외치는 등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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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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