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제주자치도의회가 최소 30%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정활동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의정비를 대폭 인상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돼 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자치도의회가 입법예고한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안 가운데 핵심은 두가지. 하나는 전에 없던 정책개발비와 입법조사비의 항목이 신설된 것입니다. 또다른 하나는 의원들이 받는 월정수당을 전국 광역시도의회의 평균 수준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들은 내년 전국 광역 시·도의회 의정비 평균 수준인 5천 3백여만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올해보다 무려 30% 인상된 금액입니다. ◀INT▶4'54'27''(의장) "특별자치도의 입법하는 정책은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책정.." 그러나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14개월동안, 의원 1인당 발의한 조례는 1건에도 못미치는 단 0.9건. 특별자치도의회가 의정비 대폭 인상을 논할 만큼 일을 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NT▶(경실련 대표) "도민들의 평균적인 시각, 인식에 봤을때 인상이란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특히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에서는 의정비 결정 시기를 다른지방의 의정비 결정이 모두 끝나는 11월 말로 정했습니다. (s/u) 이는 늘 특별한 권한을 주장하던 특별자치도의회가 의정비에서만큼은 그 특별함을 포기한 채 다른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결정에 대한 여론의 눈치나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비난여론은 더욱 거세질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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