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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습 비방, 선거법 위반 고발

권혁태 기자 입력 2007-11-27 00:00:00 수정 2007-11-27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모 방송국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대통령 선거 후보에 대해 23차례 상습적으로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김 모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지난 25일, 한나라당 선대본부 앞에서 이명박, 이회창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후보들을 비방한 혐의로 도내 통일단체 2곳에 대해 경고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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