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유통명령제를 위반하는 작목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와 제주감귤협의회는 비상품 감귤 출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명령제를 3번 이상 위반하는 작목반에 대해 재정지원을 차단하고, 농협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지금까지 유통명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305건으로 이 가운데 20%가 농협 계통출하 작목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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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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