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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8 한.중 eez협상 타결

권혁태 기자 입력 2007-12-15 00:00:00 수정 2007-12-15 00:00:00 조회수 0

우리나라와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즉 EEZ 입어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후속조치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협상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 선적 연승어선이 올해보다 27척 늘어난 124척이 북위 27도 이남의 중국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해집니다. 제주자치도는 24일까지 어선별 조업허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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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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