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어획량이 결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일본 EEZ에서 꾸준히 조업하거나 어획할당량을 자진 반납한 1순위 어선의 경우 톤당 353kg의 갈치를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2순위 어선은 톤당 161kg, 3순위 어선은 톤당 96kg을 배정했습니다. 갈치를 제외한 나머지 어종에 대해서는 어선 톤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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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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