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최근 일고 있는 4.3 위원회 폐지 논란과 관련해 도내 일부 시민사회 단체와 대통합민주신당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여론을 호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당은 행정자치부가 폐지 대상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것 뿐이며 특별법에 근거한 4.3 위원회를 없애려면 특별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한다며 인수위의 입장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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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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