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 폐기물을 불법 배출한 축협 비료공장이 악취 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시가 조사한 결과, 문제의 비료공장 주변의 악취는 제한 기준을 40%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개선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공장 주변인 한림읍 금악리 주민들은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축협 부산물 비료공장에서는 도축 폐기물을 주변 야산 7천여 제곱미터에 무단 매립해 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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