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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발의

권혁태 기자 입력 2007-11-07 00:00:00 수정 2007-11-07 00:00:00 조회수 0

도내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를 규정한 조례안이 발의 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양승문, 구성지 의원은 오는 2천9년부터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 복지기금 등 도내 18개 기금 가운데 재난 관련 기금 2개를 제외한 16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오는 15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2천9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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