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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의무 강화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1-18 00:00:00 수정 2008-01-18 00:00:00 조회수 0

공무원의 업무관련 교육이 강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공무원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직급별로 최고 50시간의 의무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 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별로 자기개발계획을 세워 보고하도록 하고 자격증 취득도 교육시간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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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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