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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후, 불법선거운동 특별감시 단속

권혁태 기자 입력 2008-01-21 00:00:00 수정 2008-01-21 00:00:00 조회수 0

설을 전후해 불법 선거운동 특별감시단속이 실시됩니다.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명절을 이유로 금품 살포나 음식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달까지 특별예방활동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펼칩니다. 또, 명절인사를 명목으로하는 불법 현수막 게시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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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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