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이후 관련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작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과 맞물려 변경되거나 새로 제정되야하는 자치법규 405건 가운데 지금까지 정비된 것은 모두 306건으로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99건의 정비 대상 법규는 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과 함께 추진하고 각종 인허가 관련 법규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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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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