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제도가 성과 중심주의로 바뀝니다. 제주자치도는 '전략적 인사관리 기본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서열보다는 실적을 중심으로 공무원 승진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실·국장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는 적격 심사제를 도입해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직위해제 또는 직권 면직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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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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